1. 현재가치평가
기업이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거나 자금을 대여한 경우에 그 대가로 미래에 현금을 수취할 권리를 가지며 이 권리를 채권이라고 한다. 반대로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받거나 자금을 차입한 경우 그 대가로 미래에 현금을 지급할 의무를 채무라고 한다. 채권의 회수와 채무의 지급이 장기간에 걸쳐 이연되는 경우, 미래에 회수하거나 지급할 금액에는 일반적으로 금융 요소에 대한 대가인 이자가 포함되어있다. 이때, 미래현금흐름에 포함된 금융 요소는 거래발생일 이후 후속적으로 대금이 회수되거나 지급되는 기간에 이자수익 또는 이자비용으로 인식하여야 적절하게 기간 손익의 배분이 가능해진다. 화폐의 시간가치를 무시하고 미래 현금흐름으로 측정하면 채권 및 채무가 과대평가 되어 수익 및 비용도 과대평가 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장기성의 채권 및 채무는 미래현금흐름에서 금융 요소를 분리해 현재가치로 평가 후 재무상태표에 계상하여야 한다.
2. 현재가치평가의 적용
1) 현재가치평가 대상
장기성 채권 및 채무는 원칙적으로 적절한 할인율을 적용해 현재가치 평가하여 그 채권 및 채무가 공정가치로 재무제표에 최초 인식되어야 한다. 한편 기업회계기준서 1115호에서는 기업이 고객에게 약속한 재화 또는 용역을 이전하는 시점과 고객이 그 대가를 지급하는 시점 간의 기간이 1년 이내일 것이라고 예상된다면 실무적 간편법을 쓸 수 있게 하고 있다. 즉, 단기성 채권 및 채무는 금융 요소인 이자를 분리하지 않고 송장의 원본 금액으로 측정한다.
2) 현재가치평가에 적용할 이자율
장기성 채권 및 채무에 대한 현재가치는 미래현금흐름의 총수취 또는 총지급액을 적절한 이자율로 할인하여 측정한다. 이때 적절한 이자율은 당해 거래의 내재이자율을 적용하며 시장이자율 또는 내부수익률 중 더 명확한 것으로 한다.
3) 최초 인식일 이후 이자의 인식
장기성 채권 및 채무는 최초 인식 시 내재이자율을 적용한 현재가치로 측정된다. 또한 현재가치와 미래 현금흐름의 차이는 만기까지 경과 기간에 걸쳐 정액법 또는 유효이자율법에 따라 이자수익 또는 이자비용으로 인식한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서는 유효이자율법을 사용해 상각후원가로 측정하여 각각 이자수익 또는 이자비용으로 인식하도록 하고 있다.
4) 유효이자율법
유효이자율은 금융상품의 기대 기간 또는 더 짧은 기간에 예상되는 미래 현금 유출과 유입의 현재가치를 금융자산(금융부채)의 순장부금액인 상각후원가와 정확히 일치시키는 이자율이고 유효이자율법은 이자수익(이자비용)을 관련 금융자산(금융부채)의 기초 상각후원가 대비 일정 비율로 인식하는 방법이다.
3. 현재가치평가의 유형
1) 사채형
매기 일정액의 표시이자인 현금흐름이 있고 만기에 액면금액에 대한 현금흐름이 있는 유형이다. 사채형에서는 원금은 만기에만 현금흐름이 있고 표시이자가 구분되어 매기 일정액으로 지급된다. 매기 일정액의 표시이자에 대하여는 연금현가계수를 적용하고, 만기 액면금액에 대하여는 일시금 현가계수를 적용해 현재가치를 산정한다. 이를 토대로 상각표를 작성하며 이자수익 또는 이자비용을 인식한다.
2) 할부판매형
할부판매형은 매기 표시이자와 원금을 포함한 일정액의 현금흐름이 있는데 표시이자와 원금 부분이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지 않은 현금흐름을 갖는다. 할부판매형에서는 표시이자가 구분되지 않는다. 매기 일정액의 현금흐름에 대하여 연금현가계수를 적용해 현재가치를 산정한다.
3) 장기금전대차거래
일반적으로 장기금전대차거래에서는 현재가치할인차금의 상각 문제가 없다. 그러므로 시장이자율에 의해 표시이자를 결정하고 현재가치평가를 하면 만기 액면금액과 현재가치가 동일하게 되고 매기 표시이자만 이자수익 또는 비용으로 인식한다. 그러나 특수관계자 등 간의 금전대차거래로 인해 시장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여 또는 차입한 경우 시장이자율로 할인한 현재가치인 공정가치로 인식해야 한다. 이때, 대여금(차입금)과 대여금(차입금)의 공정가치의 차이는 기부금으로 인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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